상품후기 예외상품 설정
관련 법령 안내
•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조제유류에 관해 소비자가 상품후기 등을 작성하여 판매촉진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- 조제유류 :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
상품후기 예외 상품 설정
•메뉴 위치 : '게시판 > 게시판 관리 > 게시판 리스트 > 상품후기 작성 예외 설정(탭)' 작성 예외 설정 탭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•‘상품후기 작성 예외 상품’ 설정 이후 해당 상품에 상품후기 작성이 불가하며, 이전에 등록된 상품후기 게시글은 유지되며, 전시상태에 따라 쇼핑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 •상품 조회, 직접 등록, 엑셀 일괄 등록 후 페이지에서 [저장] 버튼 클릭 시 예외 상품 설정이 가능합니다. •상품 후기 예외 상품 설정 방법 - 상품 조회 팝업에서 상품 선택 후 선택상품 추가 - 상품번호 직접 등록 후 상품 추가 - 상품번호 엑셀 일괄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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